고용촉진장려금, 혹시 여러분,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제도는 이름만 보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서 요즘 같은 시기에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늘은 이 ‘고용촉진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인 신청 조건과 방법, 그리고 지원금액까지 모두 정리해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무엇인가?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도와드릴게요”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더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지원 대상: 사업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등 제외 업종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업이나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등은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된 근로자(취약계층)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하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취약계층 예시
- 장기실업자: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사람
- 경력단절 여성: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쉬었다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 중증장애인
- 섬·벽지 거주자
- 여성가장, 고령자 등 취업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또한 고용되기 전, 워크넷 등을 통한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하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면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3개월이나 4개월짜리 단기 계약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6개월 이상 근속이 가능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행정 통합포털에 접속합니다.
-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첨부해서 업로드 후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내역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취약계층 증빙서류 (예: 장애인 등록증, 구직 등록 확인서 등)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이 어렵거나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꽤 중요합니다.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지원금은 고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반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2025년 1월 10일 고용했다면 → 2025년 7월 10일 이후 첫 신청
- 이후 2026년 1월, 2026년 7월… 이런 식으로 계속 신청 가능
👉 신청 시기를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최대 지원금액
지원금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중소기업은 조금 더 우대를 받고, 대기업은 지원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360만 원 | 720만 원 |
대규모기업 | 180만 원 | 360만 원 |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도 제한이 있습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만 지급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2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마무리
지금까지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약
-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고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 사업주도, 구직자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형 제도’
- 신청 시기와 대상 조건만 잘 확인하면 누구나 쉽게 혜택 받을 수 있음
요즘처럼 인건비 부담이 큰 시기에 사업주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제도고, 취업 기회를 찾는 분들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알면 챙길 수 있고, 모르면 그냥 흘러가버립니다. 지금 내 사업장이나 주변 분들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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