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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바로가기)

by 하카카로 꿀정보 2025. 6. 16.

부가세 무실적 신고
부가세 무실적 신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1월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이죠. 특히 일반과세자나 법인 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1월은 그중에서도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정산하는 2기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요즘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전자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간단한 무실적 신고 정도는 누구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 기간과 주의할 점, 그리고 모바일로 무실적 부가세를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바로가기

 

부가세 무실적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부가세 무실적 신고

 

우선,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6개월 단위로 나뉘어서 이뤄집니다.

  • 1기 확정신고: 매년 7월 (1월~6월분 실적 신고)
  • 2기 확정신고: 매년 1월 (7월~12월분 실적 신고)

즉, 1월은 전년도 하반기 실적을 정산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인 거죠.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넘겨서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필요한 세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꼭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기간

부가세 무실적 신고

 

  • 신고 대상 기간: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하지만 중요한 점! 설 연휴와 신고 기간이 겹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신고 마감일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설날은 1월 28일(화)입니다. 이처럼 연휴가 25일 이후로 걸리면, 보통 28일(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국세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와야 하니, 매년 홈택스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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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폐업 전이거나, 준비 단계인 경우, 또는 계절적인 이유로 아예 거래가 없는 달도 있죠. 이럴 땐 “매출도 없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답은 ‘무조건 해야 한다’입니다. 아무런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그냥 넘어가면 무신고로 간주돼서, 10~20%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 신고 대상 예시

  • 신규 사업자지만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폐업 예정이지만 아직 폐업 신고는 안 한 상태
  • 계절 장사라 매출이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는 경우
  • 법인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활동은 전혀 없는 경우 등

부가세 신고는 ‘매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상태이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부가세 무실적 모바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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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굳이 컴퓨터 켜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부가세 신고도 가능해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손택스(손안의 홈택스)’를 활용하면, 이동 중에도 간단한 무실적 신고는 정말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특히 일반과세자, 법인 사업자 중 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손택스로 아주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무실적 손택스로 신고 방법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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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손택스를 활용한 무실적 신고는 아래 7단계만 따라 하시면 끝입니다.

 

✅ 1단계: 손택스 앱 설치

  •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 검색
  • 앱 다운로드 후 실행하면 동의 절차가 나오니, 안내에 따라 초기 설정을 완료합니다.

✅ 2단계: 로그인

로그인은 여러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홈택스 계정과 동일
  • 공동인증서 로그인: 예전 공인인증서
  • 지문 로그인: 모바일에서만 가능한 간편 인증

지문 로그인을 등록해두면 다음부터는 더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어요.

 

✅ 3단계: 사용자 본인 인증

지문 인증을 처음 사용하려면 본인 인증 절차를 한 번 거쳐야 해요. 휴대폰 본인 인증을 완료한 뒤, 지문을 등록해두면 다음부터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신고/납부 메뉴 선택

앱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할 사업장을 선택한 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5단계: 신고 유형 선택 – 무실적 신고

신고 유형 중에서 ‘간편신고’ 혹은 ‘무실적 신고’를 선택해 주세요. 무실적 신고는 대부분의 항목이 자동으로 0원으로 입력돼 있어, 따로 작성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 6단계: 신고서 제출

입력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하단에 있는 ‘신고서 제출’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계좌입력은 불가능한데요, 무실적 신고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7단계: 접수 완료 확인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신고 완료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접수증을 발급받아 저장해두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나중에 신고 여부를 확인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부가세 무실적 신고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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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가 손택스로 신고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손택스가 아닌 PC 홈택스(웹사이트)에서 신고해야 해요.

  •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운영 중일 때
  • 부동산 임대업인데 임차인이 2명 이상일 경우
  • 면세와 과세를 동시에 하는 복합 사업자
  • 과세 유형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 (예: 간이 → 일반과세자)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정보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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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설 연휴 시 연장 가능)
신고 대상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실적 발생자 및 무실적자
무실적 신고 매출·매입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모바일 신고 가능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가능
신고 제외 대상 다중 사업장, 복합업종 등은 PC 홈택스 이용 필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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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반복되지만, 기한과 절차를 알고 준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실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손택스 앱을 활용해 몇 분 만에 무실적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처리해두세요.

 

혹시 처음 하시는 거라 걱정되신다면, 이 글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 해보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 126번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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