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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by 하카카로 꿀정보 2025. 7. 17.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매달 부담되는 월세가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원룸, 빌라, 고시원 같은 1인 주거 공간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 보통 월세만 해도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는 지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관리비나 공과금까지 더해지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주거비 걱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청년월세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1인 가구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단, 이 제도는 생애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청년월세 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복지 정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소득이 낮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저소득 직장인 등 자립을 준비하거나 막 시작한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거비 지출은 전체 소득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취준생이나 단기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서울시가 자립 기반 마련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고자 청년월세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기간과 방법

청년월세 지원

 

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은 6월 11일(수)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청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본인인증만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이 제도는 선착순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한 사람 중 심사를 거쳐 무작위로 선정되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자격 조건과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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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연령 기준

  • 출생일이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사이
  •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② 거주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서울특별시여야 하며,
  • 실제로 서울시 내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1인 가구여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집, 분양권, 지분 등 보유 시 신청 불가)

※ 고시원, 쉐어하우스에 거주 중인 경우라도 개별 임대 계약이 있고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③ 주거 형태 기준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단,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월 93만 원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때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 5%) ÷ 12 + 월세 ≤ 930,000원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환산 월세는 약 70.8만 원으로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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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단순히 월급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건강보험 납부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약 102,600원 이하 약 22,400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약 127,200원 이하 약 58,400원 이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선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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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이 총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됩니다.

1구간 500만 이하 / 40만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6,750명
2구간 1,000만 이하 / 50만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4,500명
3구간 2,000만 이하 / 60만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2,250명
4구간 8,000만 이하 / 60만 이하 또는 환산 93만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1,500명
 

※ 구간별 인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1구간, 2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확률이 높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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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미비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필수)
  • 월세 이체 내역 증빙 서류 (최근 3개월간 계좌 입금 내역, 월세 납부 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또는 동사무소 발급 가능)

※ 쉐어하우스, 고시원 등 특수 거주 형태의 경우, 추가로 임대사업자등록증, 입실확인서 등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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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 명의 주택(분양권, 지분 포함)을 소유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모 또는 직계가족이 임대인인 경우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5년에 타 자치구나 국토부 월세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

 

청년월세 지원 선정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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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선정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8월: 서류 심사 및 자격 확인
  • 9월 초: 최종 선정자 발표
  • 10월 말: 7~8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 개시

이후에는 2개월 단위로 월세 지원금이 지급되며,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한 청년드림통장’을 개설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선정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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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자립과 주거 안정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기 때문에 신청 전에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신청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읽으셨다면 바로 서류 준비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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