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자 8000 만원1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바로가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1월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이죠. 특히 일반과세자나 법인 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1월은 그중에서도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정산하는 2기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요즘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전자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간단한 무실적 신고 정도는 누구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 기간과 주의할 점, 그리고 모바일로 무실적 부가세를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바로가기 부가세 무실적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우선.. 2025. 6. 16. 이전 1 다음